직원 채용공고 수정
작성자모퉁이쉼터관리자 | 작성일19-07-18 17:10 | 조회수 :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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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고 2019- 004 호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 직원 채용공고 |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가출예방 및 보호 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에 의거 재단법인 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입니다.
모퉁이청소년쉼터는 일상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입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위기 청소년들을 향한 애정과 사명이 있는 협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맺음과 수평적인 소통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데 동의하는 분은 직원 채용 공고에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 소장 배지영
1. 채용인원 및 업무내용
구분 | 채용 분야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업무내용 |
보호 상담원 | 신입 | 계약직 | 1명 | - 보호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일상생활지도 - 기본 사무업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근무일: 월~금(09시-18시) / 탄력근무 13시-22시 주1회 매월 1~2회 휴무일 근무, 평일 대체휴무 실시 - 기관의 필요와 협의에 따라 연장근무, 탄력근무 실시 - 청소년 상담사 자격 소지자 우대(필수 아님) |
2. 채용자격요건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쉼터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
구 분 | 자 격 기 준 | 비 고 |
보호 상담원 |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