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고시
24-03-29 09:41
작성자모퉁이쉼터관리자 | 작성일24-03-29 09:41 | 조회수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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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에 의거
2023년 재단법인 성심수도회로부터 받은 지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
2. 공고기간: 2024. 3. 29. ~ 6. 29.(3개월간)
3. 공고내용: 지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4. 공고장소: 부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모퉁이)
홈페이지(http://motungii.com)
별첨 1. 2023년 지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고시 1부.
2. 2023년 지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1부. 끝